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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생계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최저생계 보장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의미한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금액이 산정된다.
즉, 내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격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월) 생계급여 기준 (30%)
1인 2,200,000원 660,000원
2인 3,638,000원 1,091,400원
3인 4,690,000원 1,407,000원
4인 5,730,000원 1,719,000원
5인 6,755,000원 2,026,500원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1,091,400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

  1.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 2025년은 전면 폐지)

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에서 내가 가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예시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000원일 경우

  • 기준 생계급여: 66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660,000 - 300,000 = 360,000원

예시 2: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원일 경우

  • 기준 생계급여: 1,407,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1,407,000 - 1,200,000 = 207,000원

주의할 점은 생계급여는 소득이 ‘0원’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차액만큼을 급여로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있는데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은 큰 손해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연계 자동 신청되며,
전기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통신비 할인, 지역상품권 지원
수십 가지 부가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누구나 대리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 요약

  1. 상담 및 접수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생계급여 신청 의사 전달
  2.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등)
  3. 소득인정액 조사 및 실태 확인
    • 공무원이 소득 및 생활실태 확인
    • 실제 생활환경, 건강상태, 근로 가능성 등도 참고
  4. 급여 결정 및 통보
    • 통상 30일 내 지급 여부 결정
    • 조건 충족 시 매월 생계급여 지급

유의할 점:

  •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위기 상황이 오면 지체 없이 즉시 신청해야 한다.
  •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소득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추가 검토 후 예외 수급이 가능하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이다.

오해 1: “내가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질 것이다”

 사실: 일을 해도 생계급여는 차액으로 지급된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급여를 받는다.
소득이 늘면 줄어들 뿐, 바로 수급이 끊기지는 않는다.

오해 2: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 것이다”

 사실: 생계급여는 1년 단위 재심사를 거친다.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조정된다.

오해 3: “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사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실제 지원 중인 경우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팁:

  • 매월 지급일은 통상 말일 또는 익월 초
  • 생계급여 수급자는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자활근로 참여 기회 등도 부여됨

수급 종료 후에도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으로 자립 유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실제 사례: 얼마나 받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제도는 설명보다 사례가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실제 생계급여 수급 경험자들의 간단한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다.

사례 1: 1인 고령 독거노인 A씨

A씨는 74세의 고령자로, 국민연금은 월 15만 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도 없어 월 생활비 20만 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병원 방문도 잦았다.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문의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측정되었고
매달 생계급여 44만 원,
의료급여 1종 적용으로 병원비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비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서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민센터 사례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반찬 지원사업, 사회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례 2: 2인 가구 청년 부부 B씨

B씨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된 20대 부부로,
남편은 코로나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아내는 출산 후 구직 중인 상태였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생계급여를 신청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월 109만 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28만 원, 의료급여 2종,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B씨 부부는 이후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월 8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벌게 되었고,
자산형성통장도 함께 개설해 3년간 자립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혜택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지만,
수급자에게는 이 외에도 다양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따라온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통신요금 감면

  • SKT, KT, LG 등 통신사에서 월 최대 26,000원 감면
  •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 가능

2.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월 기본요금 면제 + 사용량에 따른 추가 감면
  • 에너지바우처 별도 지급 (동절기 152,000원, 하절기 92,000원 수준)

3.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대납

  • 수급자 본인은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도 50% 이상 감면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0~5% 수준

4. 취업·자활 지원

  • 자활근로 참여 시 월 최대 130만 원 보장
  • 청년자립도전계좌,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가능

5. 국가장학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추가로 생활비성 장학금도 수령 가능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영양플러스 사업,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각 지자체나 사회복지관을 통해 연결되는 부가 혜택은 다양하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기적 생존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자립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고 있다.

1.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달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유형: 간단한 사무 보조, 지역 환경 정비, 복지관 보조 등
  • 월 최대 130만 원까지 소득 보장
  • 자립 가능성 확인 시 수급자 탈락 후 일반 복지로 전환 가능

2.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저축계좌 Ⅰ, Ⅱ (2025년 기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배 매칭)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층 수급자 전용 자립 지원 저축제도
  • 조건 충족 시 3년 후 1,5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국비 직업교육 전액 지원
  • IT, 뷰티,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드론 자격증 등 다양
  • 훈련 기간 중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이처럼 생계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 필요한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