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생계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최저생계 보장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의미한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매월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금액이 산정된다.
즉, 내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격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기준 (30%) |
1인 | 2,200,000원 | 660,000원 |
2인 | 3,638,000원 | 1,091,400원 |
3인 | 4,690,000원 | 1,407,000원 |
4인 | 5,730,000원 | 1,719,000원 |
5인 | 6,755,000원 | 2,026,500원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1,091,400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정 항목: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 2025년은 전면 폐지)
이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 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된다.
즉,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에서 내가 가진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매달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예시 1: 1인 가구, 소득인정액 300,000원일 경우
- 기준 생계급여: 66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660,000 - 300,000 = 360,000원
예시 2: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원일 경우
- 기준 생계급여: 1,407,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1,407,000 - 1,200,000 = 207,000원
주의할 점은 생계급여는 소득이 ‘0원’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라면 차액만큼을 급여로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있는데도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은 큰 손해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연계 자동 신청되며,
전기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통신비 할인, 지역상품권 지원 등
수십 가지 부가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 누구나 대리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절차 요약
- 상담 및 접수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생계급여 신청 의사 전달
-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등)
- 소득인정액 조사 및 실태 확인
- 공무원이 소득 및 생활실태 확인
- 실제 생활환경, 건강상태, 근로 가능성 등도 참고
- 급여 결정 및 통보
- 통상 30일 내 지급 여부 결정
- 조건 충족 시 매월 생계급여 지급
유의할 점:
-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위기 상황이 오면 지체 없이 즉시 신청해야 한다. - 1인 가구 고령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소득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추가 검토 후 예외 수급이 가능하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팁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이다.
오해 1: “내가 일을 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질 것이다”
사실: 일을 해도 생계급여는 차액으로 지급된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급여를 받는다.
소득이 늘면 줄어들 뿐, 바로 수급이 끊기지는 않는다.
오해 2: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 것이다”
사실: 생계급여는 1년 단위 재심사를 거친다.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조정된다.
오해 3: “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사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실제 지원 중인 경우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꼭 알아야 할 팁:
- 매월 지급일은 통상 말일 또는 익월 초
- 생계급여 수급자는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자활근로 참여 기회 등도 부여됨
수급 종료 후에도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으로 자립 유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실제 사례: 얼마나 받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제도는 설명보다 사례가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실제 생계급여 수급 경험자들의 간단한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다.
사례 1: 1인 고령 독거노인 A씨
A씨는 74세의 고령자로, 국민연금은 월 15만 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도 없어 월 생활비 20만 원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으로 병원 방문도 잦았다.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문의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측정되었고
매달 생계급여 44만 원,
의료급여 1종 적용으로 병원비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비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서 매월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주민센터 사례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반찬 지원사업, 사회복지관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례 2: 2인 가구 청년 부부 B씨
B씨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된 20대 부부로,
남편은 코로나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 아내는 출산 후 구직 중인 상태였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생계급여를 신청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월 109만 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28만 원, 의료급여 2종,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B씨 부부는 이후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월 8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벌게 되었고,
자산형성통장도 함께 개설해 3년간 자립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혜택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지만,
수급자에게는 이 외에도 다양한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따라온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통신요금 감면
- SKT, KT, LG 등 통신사에서 월 최대 26,000원 감면
-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 가능
2.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감면
- 월 기본요금 면제 + 사용량에 따른 추가 감면
- 에너지바우처 별도 지급 (동절기 152,000원, 하절기 92,000원 수준)
3.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대납
- 수급자 본인은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도 50% 이상 감면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0~5% 수준
4. 취업·자활 지원
- 자활근로 참여 시 월 최대 130만 원 보장
- 청년자립도전계좌,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가능
5. 국가장학금 및 대학 등록금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추가로 생활비성 장학금도 수령 가능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영양플러스 사업,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각 지자체나 사회복지관을 통해 연결되는 부가 혜택은 다양하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기적 생존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자립을 원하는 수급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열어주고 있다.
1.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매달 참여자 모집
- 프로그램 유형: 간단한 사무 보조, 지역 환경 정비, 복지관 보조 등
- 월 최대 130만 원까지 소득 보장
- 자립 가능성 확인 시 수급자 탈락 후 일반 복지로 전환 가능
2.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저축계좌 Ⅰ, Ⅱ (2025년 기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배 매칭)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층 수급자 전용 자립 지원 저축제도
- 조건 충족 시 3년 후 1,5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 수급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국비 직업교육 전액 지원
- IT, 뷰티, 제과제빵,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드론 자격증 등 다양
- 훈련 기간 중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이처럼 생계급여를 수령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 필요한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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