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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 제도다.
그러나 ‘의료급여를 받으면 모든 진료가 무료다’라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의료급여에도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존재하며,
이 부분을 모르고 병원을 이용했다가 예상치 못한 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2종 수급자가 주의해야 할
비급여 항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본다.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완전 정리

의료급여의 ‘급여’와 ‘비급여’ 개념부터 이해하기

의료급여 제도는 ‘필수적인 진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즉, 질병 치료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의료행위는 대부분 급여에 포함된다.
하지만 미용 목적, 편의 목적,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명확한 항목
‘비급여’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이 전액 발생한다.

① 급여 항목의 기준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지정한 항목을 따른다.
의사의 진찰, 기본 검사, 수술, 약제비, 입원료, CT·MRI(일부)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② 비급여 항목의 정의

비급여 항목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 미용시술, 비급여 주사제 등은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의료급여 제도는 기본 진료 중심의 보장 체계이며,
건강보험의 보장률보다 훨씬 높지만
모든 진료를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는다.


2025년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1: 진료 및 검사 부문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진료 및 검사’ 항목이다.
다음은 2025년 복지부 의료급여 지침에 명시된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이다.

① 선택진료 및 추가 서비스

  • 상급병실료(1인실·2인실): 1종·2종 모두 비급여
  • 선택진료(특정 전문의 지정 진료): 비급여
  • 시간 외 진료비(야간·공휴일): 일부 병원 비급여
  • 진단서·소견서 발급료: 1회당 1,000~20,000원 (비급여)

② 고가 영상검사

MRI, PET-CT, 초음파 검사는 일부만 급여다.

  • 급여 적용: 뇌질환, 암, 사고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을 때
  • 비급여: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 개인 확인용 검사

MRI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급여 1종이라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③ 검진 및 예방 목적 검사

  • 인바디(체성분 검사), 골밀도검사(미필요 시),
    유전자 검사, 기능의학 검사 등은 비급여다.
  •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암검진 항목도
    개인이 요청하면 비급여로 처리된다.

이처럼 검사 항목 중 비급여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진료 전 반드시 의사에게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2: 치료 및 시술 부문

치료 및 시술 항목은
비급여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영역이다.
특히 치과, 한방, 물리치료, 미용 목적 치료는
의료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① 치과치료

  • 급여: 충치치료(레진 제외), 발치, 의치(틀니 1회), 스케일링(연 1회)
  • 비급여: 레진, 금·도자기 인레이, 교정치료, 임플란트(2종), 미백치료
    치과 진료는 미용 목적이 많아
    비급여 항목이 다른 분야보다 많다.
    1종은 틀니와 일부 임플란트가 무료지만,
    2종은 30~50%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② 한방치료

  • 급여: 침, 뜸, 부항
  • 비급여: 한약, 약침, 추나요법(도수치료 성격), 탕제비
    한약 조제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도수치료형 추나요법은
    2025년부터 일부 급여 전환이 논의 중이지만
    현재는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③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 일반 물리치료(전기자극, 온열)는 급여
  • 도수치료, 운동치료, 재활특수치료는 비급여
    물리치료 중에서도 ‘선택형 프로그램’은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④ 미용 및 비필수 시술

  • 성형수술, 피부관리, 보톡스,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술,
    눈썹문신, 제모 등은 전액 비급여다.
  • 비급여 항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간주되어
    병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년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3: 약제 및 재료비 부문

약제와 재료비는 의료급여에서도
가장 혼란이 많은 영역이다.
‘처방약’은 대부분 급여이나,
‘건강보조제’나 ‘비보험 약제’는 비급여다.

① 약제 관련

  • 급여: 의사가 처방한 전문의약품
  • 비급여: 비타민제, 영양제, 수액제(마늘주사, 백옥주사 등),
    다이어트제, 면역력 강화제 등
    특히 병원에서 “피로회복제”나 “면역주사”를 권유받았다면
    거의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

② 치료 재료비

  • 급여: 일반 붕대, 깁스, 기본 의료소모품
  • 비급여: 실리콘밴드, 고가 드레싱재료, 기능성 보조기
    예를 들어, 상처 치료 시 일반 거즈는 급여지만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은 비급여다.

③ 의료기기 대여·구입비

  • 휠체어, 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일부만 급여
  • 고급형 또는 개인 맞춤형 기기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단, 장애등록자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의료기기 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방법과 제도적 대안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그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도
비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

① 의학적 필요성 인정서 제출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면
비급여 항목이라도 일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 척추질환자의 도수치료, 사고 후 재활치료 등
→ ‘의학적 필요성 소명서’를 지자체 의료급여과에 제출하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공공병원 이용

국립의료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대상 감면제도를 병행한다.
특히 치과, 한방, 물리치료 분야는
공공병원이 비용 차이가 크다.

③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병행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적용이 안 되지만,
급여 항목과 함께 청구될 경우
의료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비급여 부담이 커지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하다.

④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확인

서울·부산·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비급여 항목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치과·시력 관련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조를 제공한다.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실수 사례와 예방법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실수는
‘병원에서 권유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받았다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는 경우다.
이는 제도 이해 부족보다, 의료기관의 설명 부족이 더 큰 원인이다.

① “검사 하나만 더 해볼까요?”의 함정

의사가 진료 중 “정밀 검사를 추가하자”고 제안하는 경우,
대부분은 급여 항목이지만,
환자 동의 하에 진행되는 일부 검사(MRI·PET-CT·유전자검사)는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전 반드시 “이 검사 의료급여 적용되나요?”라고 물어야 한다.
이 한 문장으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막을 수 있다.

② 입원 중 간병서비스 착오

입원은 의료급여 1·2종 모두 무료지만,
간병은 별도 서비스로 분류되어 비급여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는 무료지만,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당 7만~10만 원이 발생한다.
이를 모르고 이용한 뒤 퇴원 시 충격적인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많다.
최근 일부 공공병원은 공공간병제도를 운영해
1종 수급자는 무료, 2종은 50%만 부담하므로
입원 전 간병서비스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의약품 대체제 비용 부담

병원 처방약 중 동일 성분의 일반약이 있을 때
약사가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라며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 적용은 ‘처방약 기준’이므로
약을 변경하면 비급여로 처리된다.
약국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적용되는 약으로 주세요.”라고 명시해야 한다.

④ 한방 진료의 오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한방은 다 무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침·뜸·부항은 급여지만,
추나요법(도수치료 성격), 한약, 약침은 비급여다.
즉, 진료비는 0원이지만, 약값은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급여를 피하기 위한 병원·약국 이용 절약 팁

비급여 항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아래의 간단한 절차를 습관화하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① 진료 전 ‘의료급여 적용 항목’ 질문하기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 전 접수 창구나 간호사에게
“의료급여 적용 가능한 치료만 받고 싶어요.”라고 명시하면 된다.
이 문장은 자동으로 진료기록에 남아,
의료진이 급여 항목 위주로 치료 계획을 세운다.

② 영수증 세부내역 확인하기

진료비를 계산할 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면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되어 나온다.
비급여 항목이 예상보다 많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공병원·보건소 우선 이용

국립·시립·구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민간병원보다 비급여 항목이 적고,
의료급여 대상자를 위한 감면정책을 병행한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치과 진료는
스케일링·발치·틀니가 모두 무료이며,
의료급여 외 일반 저소득층도 50% 감면된다.

④ 처방약 할인 정보 확인

일부 제약사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사 처방이 필요한 비급여 약을 ‘할인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 고가 백신, 알러지 완화제 등
해당 약국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약제 할인 지원사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이후 비급여 제도 개편 방향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항목 공시제’와 ‘단계적 급여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① 비급여 항목 공시제 강화

모든 병원은 2026년부터
홈페이지 또는 병원 내 게시판에
‘비급여 항목·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정보를 통해
진료 전 예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MRI, 도수치료, 치과 보철 등
고가 항목에 대해 가격 비교가 가능해진다.

②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현재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부분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 도수치료: 2026년 시범 급여화
  • 한약(표준처방 한정): 2027년 제한적 급여화
  • 임플란트(2종 수급자): 2026년부터 1개 한정 지원
    이는 비급여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③ 의료급여 상한제 확장

현재 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 일부 비급여 항목(필수 치료 목적)에 대해
부분 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의 연간 의료비 한도 관리가
한층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제도 이용자의 인식 변화가 제도 개선을 이끈다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문제는 단순히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수급자가 의료급여 제도를 ‘무료 진료’로만 인식하면,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불만이 생기고,
제도의 신뢰도도 낮아진다.
반면, 급여·비급여 구분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합법적 절차로 지원을 요청하면
제도는 더욱 투명하게 발전한다.

복지 행정의 기본은 알 권리와 선택권의 균형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복지의 참여자’로서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병원에서 급여·비급여를 질문하고,
부당청구를 신고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제도 발전의 출발점이 된다.


결론: 비급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보를 무기로 삼아라

의료급여의 비급여 항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된 수급자는 그 비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비급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묻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진료 전 급여 여부를 묻고,
영수증으로 확인하고,
의학적 필요성을 기록으로 남기면
불필요한 부담은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의료급여 비급여 개선에
단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2025년 현재,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은
‘제도의 한계’이자 ‘개인의 관리영역’이다.
그러나 2026년 이후에는
AI 기반 의료비 예측 시스템과 공시제가 정착되면서
모든 국민이 더 공정하고 명확한 의료비 체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