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에게 방과 후 시간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 혼자 남는 초등학생, 학원을 오가야 하는 시간 사이의 공백,
그 짧은 틈이 사고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그 중심에 ‘방과후 돌봄교실’을 두고 있다.
특히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교실을 무료 또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방과후 돌봄교실의 지원 조건,
무료 이용 자격, 신청 절차, 그리고 유형별 운영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방과후 돌봄교실이란? 초등학생을 위한 공공형 돌봄 제도
방과후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 돌봄 서비스다.
주로 초등학교 1~2학년, 맞벌이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교 내 전용 교실에서 전문 돌봄전담사가 아동을 관리한다.
① 제도 목적
-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아동의 안전한 방과후 생활 보장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구축
② 운영 시간
- 기본형: 오후 1시 ~ 5시
- 연장형: 오후 5시 ~ 7시 (학교별 상이)
- 방학 중 운영: 오전 9시 ~ 오후 5시
③ 주요 프로그램
- 숙제지도 및 기초학습 보충
- 독서·창의놀이·생활예절 교육
- 안전교육 및 체험활동
- 급·간식 제공 (학교별 차등 운영)
즉, 방과후 돌봄교실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복지의 결합형 제도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가정의 기준 (2025년 지원 대상)
방과후 돌봄교실은 원칙적으로 유료 서비스지만,
소득 수준과 가정 상황에 따라 전액 혹은 일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2025년 기준 무료 또는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이용료 전액 면제
- 급식 및 간식비까지 무료 지원
-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제출
②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 이용료 100% 면제 또는 50% 감면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60% 이하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 자동 감면
③ 맞벌이 가정 (중위소득 120% 이하)
- 이용료 50~100% 감면
- 중위소득 75% 이하: 무료 이용 가능
- 중위소득 120% 이하: 자부담 월 2만 원 내외
④ 다자녀 및 조손가정
- 세 자녀 이상: 50% 감면
- 조손가정(조부모가 손자녀 양육): 전액 면제
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재학생
-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전액 무료
- 학교 예산으로 간식비 및 운영비 포함
⑥ 기타 특별지원 대상
- 장애아동, 북한이탈주민 가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은
별도 심사를 거쳐 100% 면제 가능
즉, 단순히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을 포괄한다.
이용료와 정부지원금 구조
방과후 돌봄교실의 기본 이용료는
학교당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은 다음과 같다.
| 일반가정 | 약 80,000원 | 20,000~30,000원 | 0% | 전액 부담 |
| 맞벌이(중위소득 120% 이하) | 80,000원 | 20,000원 | 50~100% | 0~40,000원 |
| 차상위·한부모 | 80,000원 | 20,000원 | 100% | 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80,000원 | 20,000원 | 100% | 0원 |
| 조손·다자녀 | 80,000원 | 20,000원 | 50% | 40,000원 |
※ 학교급식 연계 시 급식비는 별도 책정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교육복지 통합관리시스템(NEIS 연계)가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학교에서 자동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방과후 돌봄교실 신청 절차와 우선순위
돌봄교실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공립초등학교는 최소 1개 반 이상을 설치하고 있다.
신청은 매년 1월 또는 학기 시작 전 공지된다.
① 신청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우선 대상)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가정
- 3~6학년은 정원 미달 시 추가 모집 가능
②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서 접수
- 돌봄대상자 심사 (학교·교육청 주관)
- 우선순위 배정 후 통보
- 선정 후 이용 동의서 및 서류 제출
③ 우선순위 배정 기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아동
2순위: 맞벌이 가정(소득 120% 이하)
3순위: 다자녀·조손가정
4순위: 일반 가정 중 희망자
단, 학급 수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학교별 심사위원회가 돌봄 필요도를 평가해 선정한다.
④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맞벌이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 확인서
돌봄교실의 실제 운영 형태와 지원 서비스
방과후 돌봄교실은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과 연계되는 복합형 돌봄이다.
① 전담 인력
- ‘돌봄전담사’가 담당하며,
교육청 정규직 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운영된다. - 전문 아동지도,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인력만 배치된다.
② 교육 프로그램
- 기초학습 보충(국어·수학 중심)
- 독서지도, 창의놀이, 예체능 체험
- 생활습관 및 인성교육
- 방학 중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③ 급식 및 간식 지원
- 오후 이용 학생에게 간식 제공
- 방학 중 종일반은 점심 급식까지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급식비 100% 면제
④ 안전관리
- CCTV, 출결 알림 서비스, 보호자 연락망 구축
- 아동 인계 시 문자 알림 시스템 운영
⑤ 연계 복지서비스
돌봄교실은 복지·교육·지역사회가 연계된 서비스다.
-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 등과 협력
- 저소득층 가정은 ‘교육급여’, ‘드림카드’ 등 바우처 중복 이용 가능
- 사회복지사, 학교 상담사 연계로 심리상담·가정지원도 제공
2025년 달라진 점과 이용 꿀팁
2025년부터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접근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① ‘온종일 돌봄 플랫폼’ 통합 운영
이전에는 학교·지자체·지역센터가 각각 운영했지만,
이제는 온종일돌봄포털(allcare.go.kr)에서
학교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위소득 기준 완화
기존 120% 이하였던 지원 기준이
2025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되었다.
맞벌이 중산층 가정도 이제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③ 방학 중 종일형 확대
기존에는 학기 중 중심 운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방학 동안 오전 9시~오후 5시 종일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④ 교사당 학생 수 축소
기존 20명 내외에서 15명 이하로 조정되어
개별 아동 돌봄의 질이 향상되었다.
⑤ 이용 꿀팁
- 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조기 마감 가능)
- 소득증빙은 전년도 기준으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 학교 밖 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병행 이용 가능.
- 긴급돌봄은 예비 명단을 통해 신청일 당일에도 배정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보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변화와 효과
돌봄교실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와 가정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복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사례 ① “퇴근이 늦어도 걱정이 줄었어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맞벌이 부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다.
두 사람 모두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항상 고민이었다.
그러나 학교 내 돌봄교실에 등록한 후,
아이는 오후 7시까지 선생님과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는다.
부모는 “아이의 생활이 안정되고, 방과후 학원 이동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의 시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실질적 역할을 한다.
사례 ② “저소득 가정에도 교육의 공백이 없어요”
전북 완주에 사는 한부모 가정의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돌봄교실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B씨는 “방학 중에도 종일 돌봄이 운영돼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아이도 혼자 있지 않아 안심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의 경우
간식·교재비까지 학교 예산으로 부담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있다.
사례 ③ “아이의 사회성이 좋아졌어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협동놀이, 텃밭 가꾸기, 독서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학교 돌봄전담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사회성 발달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의 차이점
방과후 돌봄교실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다.
① 서울특별시
- ‘온마을 돌봄’ 정책과 연계되어,
돌봄교실 외에도 학교 밖 돌봄 공간(다함께돌봄센터)을 함께 운영. - 맞벌이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50% 감면 혜택 제공.
- 돌봄교실 내 급식비 무료 지원 비율 전국 1위.
② 경기도
- ‘학교+마을+지자체’ 연계형 돌봄모델 추진 중.
- 이용료는 평균 5만 원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전액 면제. -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도에서 추가 지원하여
인력 안정성이 높고, 대체교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③ 부산광역시
- ‘행복한돌봄학교’ 사업을 통해
방과후 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 -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까지 무료 또는 반값 이용 가능.
- 프로그램 다양화: 해양체험, 예술활동 중심.
④ 전라·경상 지역
- 농어촌형 돌봄교실 비율이 높아
버스 이동이 필요한 지역은 ‘통학돌봄버스’ 지원. -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원거리 통합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처럼 지역별 예산 차이와 정책 방향에 따라
돌봄교실의 혜택과 프로그램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기 시작 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교실과 연계 가능한 다른 지원 제도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가정은
다른 복지 제도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① 다함께돌봄센터
- 학교와 가까운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되는
초등학생 돌봄시설로,
방과후 돌봄교실이 마감된 학생에게 대안이 된다. - 운영시간: 오후 1시~7시 / 토요일 일부 운영
- 이용료: 월 3~5만 원 수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이용 가능.
② 아이돌봄서비스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형 돌봄을 제공한다. -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방과후·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할 때 병행 가능.
- 학교 돌봄교실과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 보완적 이용 가능.
③ 교육급여 및 드림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비 지원 제도.
- 교재비, 체험활동비, 학습도구 구입비 등을 바우처로 제공.
- 돌봄교실 내 프로그램 재료비나 도서 구입비로도 활용 가능.
④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 만 6~18세 아동·청소년에게 연 13만 원 지원.
- 독서활동, 공연 관람, 문화체험 등에 사용 가능.
- 돌봄교실 외부체험활동과 연계 가능.
이처럼 복수의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학습·문화·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 복지가 가능해진다.
2025년 이후 달라질 돌봄교실 정책 방향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돌봄정책을
‘학교 중심 → 지역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
이는 돌봄교실의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① ‘온종일 돌봄 원스톱 플랫폼’ 구축
- 현재 학교·지자체·센터별로 분리된 신청 시스템을
하나의 포털에서 통합 운영. - 학부모는 한 번의 신청으로
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센터 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소득기준 완화’와 ‘중산층 포용’
-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만 감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50% 이하 가정도 일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맞벌이 중산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③ 돌봄교실 인력 전문화
- 돌봄전담사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20명에서 15명 이하로 축소. - 심리·정서지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 중심으로 개편 중이다.
④ 방학 중 종일형 돌봄의 전국 확대
- 현재 일부 대도시 중심에서 시행되던
오전 9시~오후 5시 종일형 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중이다.
⑤ 교육·복지 통합 예산제 도입
- 돌봄교실 운영비를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부담해
학교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인다. - 이를 통해 지방 학교의 프로그램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돌봄교실은 아이의 하루를 지키는 복지이자 교육이다
방과후 돌봄교실은 단순히 학교의 부가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사회의 안전망이며,
아이의 정서적·학습적 성장을 돕는 교육복지 정책이다.
특히 맞벌이·저소득 가정은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아이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 돌봄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의 방과 후가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학교나 온종일돌봄포털에서
무료 돌봄교실 이용 자격을 확인하자.
한 번의 신청이 아이의 하루를, 그리고 부모의 삶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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