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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정리 및 교육급여 적용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나열했을 때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기준선이 된다.

정부는 매년 8월경,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아동복지, 청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서 자격 판정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표를 정확히 이해해야 수급 자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가구 소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한 수치로,
가구의 전체적인 경제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정리

다음은 2025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표다.
이 수치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교육급여를 포함한 복지 서비스 전반에 활용된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50% 이하 (교육급여 기준)
1인 2,273,000원 1,136,500원
2인 3,774,000원 1,887,000원
3인 4,878,000원 2,439,000원
4인 5,812,000원 2,906,000원
5인 6,719,000원 3,359,500원
6인 7,596,000원 3,798,000원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906,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급여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정부지원금 등을 포함해 산정되며,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판정한다.

이 표를 활용하면 자신의 가구가 교육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해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매년 8~9월에는 새로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육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표를 바탕으로, 교육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요건: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
  3.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 보유자일 것
  4. 교육급여 수급자격으로 등록된 세대원일 것

교육급여는 학생 1명당 지원되며,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개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각 자녀에게 별도의 학용품비와 교육경비가 지급된다.

수급 제외 대상:

  • 고등학생이 무단 결석 등으로 학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학교를 자퇴했거나 휴학 중일 경우
  • 부모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급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되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이 된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 내용

교육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직접 지원금이 전달된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필요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지급 항목 및 금액(2025년 기준):

  • 초등학생: 학용품비 연 173,000원
  • 중학생: 학용품비 연 242,000원
  • 고등학생: 학용품비 + 교과서비 + 수업료(공·사립 차등) → 연간 최대 900,000원 이상
  • 급식비: 전액 지원 (무상급식 학교는 생략)

지급 시기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중에 지급되며, 학교를 통해 일괄 전달되거나 보호자 계좌로 입금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외 연계 가능한 제도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교육급여 외에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자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께 신청 가능한 복지 제도:

  1.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 문화체험·도서구입 등 연 10만 원 포인트 지원
  2. 아동급식카드
    • 결식 우려 아동 대상 식비 지원 (지역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3. 방과후학교 수강료 면제
    • 초·중학생 대상 예체능, 독서, 수학 등 방과후 수업 전액 면제
  4. 디지털 학습 바우처
    • 노트북, 인터넷 요금, 디지털기기 지원 (지자체별 운영)
  5. 지자체 장학금 우선 배정
    •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자녀에게 생활복지형 장학금 또는 체험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가구는
교육급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공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Q1.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참고자료일 뿐 수급 자격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통합 개념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경제적 요소를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합니다.

Q2. 집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용 주택 1채 또는 생계형 자동차 1대 보유는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목적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일정 기준 이하의 시세일 경우 재산 소득환산액이 적게 책정됩니다.
자동차 역시 배기량이 작고 생계용으로 사용될 경우 재산 평가액에서 제외되거나 경감됩니다.

Q3.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교육급여가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누락 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미완료
  • 부양의무자와의 동일 세대 등록으로 인해 소득 합산
  • 가구 구성원이 자산을 누락 신고했거나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자녀가 학교에 실제 재학하지 않거나 장기결석 중인 경우

이러한 사례는 실제 교육급여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며,
실수로 인해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서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Q4. 교육급여는 매년 재신청해야 하나요?

재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는 한 번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년 소득조사를 통해 자동 갱신 또는 중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단, 가구 상황이 바뀌었거나 수급 탈락 후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5. 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나요?

학교는 교육급여 지급을 위해 수급 여부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수급자 여부를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행정실과 교육청의 비공개 행정망을 통해 처리되며,
지원금도 학생 개인 계좌나 학교계좌로 지급되어 사용 내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기준을 이해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공적 자원의 출입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그에 맞는 제도를 찾아 신청한다면
자녀의 교육은 물론 가정 전체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지원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명의 학생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준 중위소득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급여 신청 자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