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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비교표

기초생활보장제도란? 4대 급여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하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복지 시스템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정부는 매년 소득과 물가를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 기준을 토대로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4가지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한 가구가 모든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만 받는 가구도 있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가구도 있다.
이처럼 급여별 신청 기준과 방식이 다르므로 각 급여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현재,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과 수급자 자산 기준 완화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안내한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비교표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현금 지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가구에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4대 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급여로, 모든 복지의 기초가 되는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타 복지급여와 달리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가계 운영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
이 된다.

2025년 생계급여 월 지원액 예시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기준 (월)생계급여 지급액 (예상)
1인 가구 약 661,800원 최대 661,800원
2인 가구 약 1,093,800원 최대 1,093,800원
3인 가구 약 1,428,600원 최대 1,428,600원
4인 가구 약 1,751,400원 최대 1,751,400원

지급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차감 후 부족한 금액만큼 지급됨.

신청 조건은 매우 엄격하며,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까지 모두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심사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고소득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액 또는 탈락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신청자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안정시켜주는 제도로,
다른 복지 혜택의 기반이 되므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급여이다.


의료급여: 치료와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 보완 제도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아플 때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본인부담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공공의료 보장 제도다.
생계급여처럼 현금은 아니지만, 의료비라는 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와준다.

2025년 의료급여 주요 내용

구분1종 수급자2종 수급자
적용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 1,000~2,000원 외래 진료: 15% 본인부담
입원비 무료 또는 일부 부담 본인부담 10%~20%
약제비 본인부담 없음 또는 500원 이하 일부 부담

1종 수급자는 중증장애인, 희귀질환자, 노숙인 등으로
의료급여 혜택이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며,
대부분의 진료를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종 수급자는 의료비의 일부만 지원받기 때문에,
중위소득 30~40% 구간에 해당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에게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며,
수급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기도 한다.

특히 고가의 약, 입원 수술, 만성질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급여는 가구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이 병행되기도 한다.


주거급여: 집 걱정을 덜어주는 저소득층 전·월세 지원 제도

주거급여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전월세 비용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현금성 복지제도
이다.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주거급여 월 지급액 (서울 기준)

가구원 수1급지 (서울) 최대 금액비고
1인 가구 약 320,000원 실제 임대료 범위 내 지원
2인 가구 약 370,000원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
3인 가구 약 430,000원  
4인 가구 약 500,000원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전세/월세/자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 월세 거주자: 매달 임대료 일부 지원
  • 전세 거주자: 전세금 이자 일부 지원
  • 자가 소유자: 노후주택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는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과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25년에는 청년 단독가구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정착되면서,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청년 수급자도 독립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다.


교육급여: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비 현금 지원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해당 급여는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된다.

2025년 교육급여 지급액

구분연간 교육활동지원비 (학생 1인당)
초등학생 386,000원
중학생 54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추가 항목 교복비, 교과서, 수능 응시료 등 별도 지원

교육급여는 타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방과후 자유수강권, 디지털 기기 대여,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 혜택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금 우선 선발 대상이 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장학금, 기숙사비, 교육문화 바우처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므로
가계 소득 보조 효과도 발생한다.


4대 급여 비교표와 함께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각각 목적과 지급 방식이 다르지만,
모두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평가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아래 비교표는 네 가지 급여의 주요 항목을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비교표

항목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 등급 수급자 중위소득 47%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지급 방식 현금 지원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임대료/수선비 현금 지원 교육비 현금 지원
수급 형태 매월 지급 병원 이용 시 적용 매월 지급 학기별 또는 연 1회 지급
중복 수급 일부 중복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독립 신청 가능 타 급여와 중복 가능

4대 급여는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생계+의료, 주거+교육 등의 복합 수급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전달하여
심사기관이 적절한 급여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모두 신청주의 원칙을 따른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될지 애매하더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온라인 포털)를 통해 사전 상담 및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음
    →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소득과 재산만으로 평가한다. 부모·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하다.
  • 재산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을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면
    추후 수급 취소, 과오급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득 증빙 누락
    → 프리랜서, 일용직,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강보험 납부액, 거래내역서, 간단한 소득진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소지 변경 미신고
    → 급여 수급 중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당 지역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에도
소득이 늘어나거나 재산이 변경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수급이 중단되거나 부당이득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Q. 4대 급여를 모두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격이 충족된다면 4대 급여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단,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급여별로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일정 소득이 있어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70만 원이라면 일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 현재는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단, 생계급여는 고소득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는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성인이면 해당되지 않으며,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직업상 필요하거나 장애인 차량이라면 소득인정액에 불이익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는 생계, 건강, 주거, 교육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삶의 요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기준 완화 정책이 시행되며
더 많은 국민이 수급 가능성을 갖게 되었고,
제도도 과거보다 신속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또는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자격이 있음에도 복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만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길 권한다.

4대 급여는 단순한 혜택을 넘어,
당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