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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와 교육급여 수급 자격 총정리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복지 수급 기준의 핵심 지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제도를 이용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용어가 바로 ‘중위소득’이다.
하지만 막상 이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이 금액보다 많으면 상위, 적으면 하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매년 통계청의 가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긴급복지,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의 수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약간 인상되어
경제 여건 변화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복지제도별로는 ‘중위소득 3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등
제도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며, 교육급여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판단 시에는 단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부채, 자동차 보유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와 교육급여 수급 자격 총정리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정리

202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표는
복지 수급 자격을 판별할 때 활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가정은 본인 가구 구성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월 기준, 원 단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60% 기준 (교육급여 적용)
1인 가구 2,206,000원 1,323,600원
2인 가구 3,646,000원 2,187,600원
3인 가구 4,762,000원 2,857,200원
4인 가구 5,838,000원 3,502,800원
5인 가구 6,873,000원 4,123,800원
6인 가구 7,837,000원 4,702,200원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중위소득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미세 조정될 수 있음.

이 표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월 소득 합계가 해당 금액 이하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종 판단된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며,
보장기관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350만 원이고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교육급여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급여 수급자격: 단순 소득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선 가구의 중위소득 수준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신청 가구의 재산, 금융자산, 차량 보유 여부 등 전반적인 경제 상태를 종합 평가한다.

교육급여 수급 주요 요건

  •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의 보호자 및 자녀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저소득층도 신청 가능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각종 비정기 소득이 포함되며,
보유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도 소득환산 방식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80만 원이라도
자동차를 5,0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은 높지만 부채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장기관의 판단 하에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 여부는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육급여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안내

교육급여는 매년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교육급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연도)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월세일 경우)
  • 차량등록증 (차량 소유 시)

서류 제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보통 3~4주 이내 통보되며, 수급이 확정되면 연간 교육비가 학생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2025년 달라진 점: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혜택 확대

2025년에는 교육급여 제도가 전년 대비 다소 확대되고, 신청 조건이 완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위소득 기준 인상
교육활동지원비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

  • 중위소득 60% 기준금액 인상: 전년 대비 약 2~3% 상향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386,000원, 중학생 54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교복비, 교과서비 지원 항목 유지
  • 수능 응시료 전액 면제 연계 제도 유지
  • 방과후 자유수강권, 디지털 기기 대여 우선 대상 포함

또한, 2025년부터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교육급여 신청 자격이 있을 경우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처럼 스스로 찾고 신청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가 먼저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교육급여와 별개로 지방형 교육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문화 바우처, 온라인 학습비, 태블릿PC 대여 등 부가 서비스 혜택도 수급자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

교육급여는 단독 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복지 제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 중 하나는, 교육급여 수급자 자녀가
다양한 국가장학금, 지자체 장학재단, 민간 복지재단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유형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기숙사 우선 배정, 기초학습 지원 튜터링 등의 추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화바우처, 디지털 교육 바우처, 독서문화 카드 등 문화·여가 지원사업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우선 배정되거나 자동 신청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교육급여는 단순한 교육비 지원이 아닌,
학생과 가정이 더 큰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이다.
올해 자격 요건이 되는 가정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자.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현금이 아닌, 미래로 가는 기회의 통로일 수 있다.


마무리: 중위소득 기준을 이해해야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기초학력부터 진로탐색까지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되더라도
수급할 수 없다.
더구나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자격이 안 되었던 가정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구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자영업자·프리랜서·비정규직으로 인해 월소득 변동이 큰 가정일수록
교육급여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해당되는지 확신이 없다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나와 내 자녀의 교육 기회를 다시 열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