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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알고 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

soyeon-news 2025. 11. 19. 18:00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동 지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주민센터나 복지부에 신청했을 때 기대와는 달리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럴 때 대부분의 신청자는 “소득이 없는데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지만,
단순히 ‘소득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즉, 소득이 0원이더라도 다른 기준에서 초과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는 구조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이 없음에도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
5가지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풀어본다.
이해하고 대비하면, 추후 재신청 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된다? 알고 보면 다른 이유가 있다


1. 재산 기준 초과  내가 가진 게 없어 보여도 평가 기준은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항목이 바로 재산 기준이다.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량, 예금이 있으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구분인정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대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00만 원 이하

위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펀드, 금전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현금 보유액뿐 아니라
최근 3개월 내 거래, 증여, 통장 내역까지 포함한 금융 조회를 통해
실질 재산을 파악한다.

대표적인 탈락 사례

  • 부모에게 증여받은 소형 아파트가 있지만 임대료 수입은 없음
  • 소득은 없지만 차량이 2대 이상 보유 중
  • 통장에 최근 보증금 반환금이나 일시 수입이 입금된 상태

팁: 재산 평가 시 생계 유지 목적의 부채는 일정 부분 차감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이나 채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내가 가난해도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부 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급여(주거급여 외 항목)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초과일 경우 수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란 누구인가?

  • 직계혈족: 부모, 자녀
  •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의무자로 판단
  • 단,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사례

  • 본인은 실직 상태지만, 자녀가 대기업 재직 중
  • 부모가 시골에 거주하지만 상속 재산이 많음
  • 배우자와 별거 중이지만 법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

팁: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나를 돕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 거부·기피 확인서나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


3. 실제 생활비 지원이 의심되는 경우  가족 지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면 불리

비공식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집세,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그 내용이 계좌 거래,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형태 등에서 드러나면
‘실질적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다.

심사 시 반영되는 간접적 정황

  • 월세 계약이 가족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납부도 가족 계좌에서 이뤄지는 경우
  • 통신비, 관리비 등이 타인 계좌에서 납부됨
  • 생활비가 일정하게 가족 통장에서 송금됨

이런 경우, 비록 명시적인 소득은 없더라도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어 ‘소득 간주’ 처리가 될 수 있다.

해결 방법

  • 가족의 지원이 일회성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는 사실을
    진술서나 설명자료로 제출
  •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히는 가족 확인서 첨부

팁: 수급신청 전 최근 3개월간 통장 입출금 내역과 자동납부 내역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4. 실제 거주 형태가 다를 경우  주소지와 생활이 불일치하면 불이익

복지심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실제로는 신청자가 누구와 함께 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활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

  • 주민등록상 1인 가구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거주
  • 주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생계는 함께 유지되는 경우
  • 형식적으로만 주소를 따로 옮겨 수급 신청하는 경우

복지 공무원은 현장 실사를 통해
냉장고 식품, 세탁물, 신발장, 집세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고
‘실제 생계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주의해야 할 점

  • 단순히 주소만 분리했다고 해서 ‘1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음
  • 동거 여부는 관계 없이 실질 생계 분리가 핵심 기준

팁: 거주지 계약서, 독립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공과금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5. 서류 미비 및 소명 부족  말 한마디, 서류 한 장이 당락을 가른다

기초생활수급 심사는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류상의 수치와 함께, 신청자가 제출하는 진술서나 상황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부족하면 ‘충분한 심사가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최근 퇴사했지만 근로소득 입증 서류가 미비
  • 사업 폐업했지만 폐업신고서 미제출
  • 소득은 없지만 ‘현재 생계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음
  • 의료비 지출이 많음에도 진단서, 납입증명 누락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 퇴직증명서, 실직증빙서류, 폐업신고서 등 공식 문서 우선 확보
  • 직접 작성한 소득 없음 진술서, 가계부, 사용계획서 등 정성자료 첨부
  • 복지상담 시 구체적 상황 설명 필수 (음성 진술도 공무원이 기록함)

팁: 신청자와 담당 공무원 사이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불확실한 정보보다,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6. 기초생활수급 탈락 이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가지: 기준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많은 사람이 “나는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수급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복지제도에서는 현금 수입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 국민의 소득을 중앙에 놓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설정한 수치
  •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기준의 30%~50% 이하일 때 수급 가능성 발생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 기준 (30%)
1인 약 2,230,000원 약 669,000원 이하
2인 약 3,720,000원 약 1,116,000원 이하
3인 약 4,790,000원 약 1,437,000원 이하
4인 약 5,780,000원 약 1,734,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말해.
예를 들어, 월 소득이 0원이지만 보증금이 3천만 원 있다면
그 보증금을 환산해 월 30~4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야.

따라서 월 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 보험, 예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할 수 있어.


7. 이의신청 및 재신청 방법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은 1회 탈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심지어 탈락 사유가 불합리하거나 단순 서류 누락일 경우,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을 통해 수급으로 전환된 사례도 많아.

이의신청 절차

  1. 거절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2.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이의신청서 제출
  3. 탈락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 및 증빙서류 첨부
  4. 복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

예를 들어,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락을 끊고 10년 이상 지낸 경우,
‘부양 기피 확인서’, ‘관계단절 확인서’, ‘심리적·경제적 단절 진술서’ 등을 첨부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예외로 적용받을 수 있어.

재신청 조건

  • 소득·재산이 변화했을 경우 (예: 차량 매각, 보증금 사용 등)
  • 가족 상황이 변경된 경우 (예: 이혼, 사망, 자녀 독립 등)
  • 전보다 더 나빠진 경제 상황 발생 (예: 질병, 장기 실직, 의료비 폭탄 등)

팁: 이전 신청 시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항목을 중심으로 보완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


8. 기초생활수급 대신 활용 가능한 ‘대체 복지제도’도 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아예 모든 정부 지원이 막히는 것은 아니야.
다음과 같은 대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차상위계층 제도

  • 중위소득 50%~60%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 수급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혜택 제공: 전기료 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 최근 3개월 이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 실직, 질병, 사고, 사망, 주거 상실 등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일시 지급
  •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자활근로 및 복지관 연계

  • 기초수급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역 자활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생계지원, 식료품, 생활용품, 무료 급식 등 지원받을 수 있음

민간 후원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각종 지역 NGO 단체에서
    차상위계층 및 수급 탈락자 대상 후원금 지급 사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