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 양식과 작성법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 긴급복지 등 정부 복지사업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은 탈락 사유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란 쉽게 말해, 가족 중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신청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거나,
경제적·정서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빙이 바로 ‘부양거부서’이다.
이 문서는 단순한 가족 간 서류가 아니라,
복지 신청에서 ‘실질적인 단절’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부양거부서란 무엇인가? 제도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
부양거부서는 부양의무자가 스스로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는
공식 행정 서류다.
즉, 가족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없음을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부양거부서의 법적 성격
이 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행정기관은 부양거부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를 “부양 불이행자”로 분류하고
수급자 심사 시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신청자는 가족이 있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대상이 된다.
왜 중요한가?
부양거부서는 단절 증빙보다 간편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신뢰도가 높은 문서다.
단절 증빙은 내용증명, 상담확인서, 경찰 신고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부양거부서는 부양의무자의 자필 서명만으로도
‘부양 불가능’ 또는 ‘부양 의사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이 연락은 되지만 경제적 도움을 거절하거나,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쓰인다.
부양거부서 양식: 실제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표준 서식 구성
2025년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표준 부양거부서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형식은 단순하지만, 작성 항목 하나하나가 행정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표준 부양거부서 예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 (부양의사 없음 확인서)]
- 제목: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
-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피부양자(복지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부모/자녀/형제 등)
- 주소:
- 부양 거부 내용
- 본인은 위 피부양자에게 어떠한 경제적·정서적 부양도 제공하지 않으며,
현재 및 향후에도 부양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부양 거부 사유:
(예: 경제적 능력 부족 / 연락 단절 / 장기간 별거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본인은 위 피부양자에게 어떠한 경제적·정서적 부양도 제공하지 않으며,
- 서명 및 작성일자
- 작성일:
-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유의사항
- 본 서류는 복지행정에 사용되며, 허위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제출 방법
- 발급처: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 양식 다운로드: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 제출 방식: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유효기간: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명이 누락되면
서류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는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일치해야 한다.
부양거부서 작성법: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현실적 가이드
행정기관은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양거부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적 표현보다 객관적·구체적 진술이 중요하다.
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잘못된 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부양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예: “현재 월 소득 180만 원으로, 본인 생계비와 대출 상환으로
부양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금액·기간·상황을 명확히 적으면
서류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② 연락 단절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는지”
구체적인 날짜나 사건을 적어야 한다.
예: “2020년 이후 전화 및 문자 연락 시도했으나 회신이 없었음.”
③ 서명과 일자 명확히 기재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며,
작성일이 오래되면 서류가 반려될 수 있다.
행정기관은 3개월 이내 작성된 서류만 인정한다.
④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좋다.
이는 행정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단축시켜
처리 속도를 높여준다.
⑤ 중복 서류 병행
가능하면 부양거부서와 함께 상담확인서, 내용증명, 제3자 진술서를 병행 제출하자.
이 경우 “부양의사 없음”에 대한 행정적 확신이 커져
거의 90% 이상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았을 때의 대응법과 보완 전략
부양거부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행정기관이 이를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류가 부실하거나, 진술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문제다.
부인 또는 허위 작성 의심 시
행정기관은 전화·공문 등으로 부양의무자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도와줄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면
서류는 무효가 된다.
이럴 땐 내용증명, 문자기록 등 추가 증빙으로
‘실제 부양 불이행’을 입증해야 한다.
서류 작성 거부 시 대체 방안
부양의무자가 아예 서류 작성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된 봉투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부양요청 → 수신 거부”의 과정 자체가
부양의사 없음으로 인정된다.
이의신청 절차
부양거부서가 인정되지 않아 탈락했다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때는 새로운 증빙자료(상담확인서, 문자 캡처, 주변인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보통 재심 단계에서 인정률이 약 40~60%까지 올라간다.
부양거부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양거부서 제도는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신청자와 담당 공무원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Q1. “부모님이 서류 작성 자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부양의무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대체할 방법이 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반송 증거, 또는 문자·카카오톡 캡처를 제출하면
‘부양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부양거부서 대신 단절 증빙으로 대체 가능하다.
Q2. “전화로 부양거부 의사를 말하면 인정되나요?”
→ 전화 진술은 기록이 남지 않아 공식 증거로는 부족하다.
부양의무자가 구두로 의사를 밝혔더라도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공무원 면담 시 공문서 형태로 확인서를 남겨야 효력이 있다.
Q3. “형제자매가 대신 써도 되나요?”
→ 불가능하다.
부양거부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의무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대리 작성은 허위 서류로 간주될 수 있다.
Q4. “서류 제출 후 연락이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양의무자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 실제 부양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기관은 사후 점검을 통해 수급 자격을 재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양거부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효력이 적용된다.
Q5. “부양거부서를 제출하면 법적 문제는 없나요?”
→ 없다.
부양거부서 작성은 법적 책임을 면하는 수단이 아니며,
단순히 행정상 부양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절차이다.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만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인정 사례로 본 부양거부서의 활용 효과
2025년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부양거부서의 활용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절 증빙이 어렵거나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은 경우
부양거부서는 “현실적인 대안 서류”로 인정받고 있다.
사례 ① 장기 실직 부모의 부양 불가 인정
서울의 30대 청년 A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아버지가 건강악화와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행정상 부양의무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내 생활도 어렵다”며 직접 부양거부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아들은 생계급여 예외 인정을 받았다.
사례 ② 가족 갈등으로 연락은 가능하지만 부양 거절
경기도 거주 B씨는 부모와 사이가 나빠 5년째 별거 중이었다.
연락은 가능했으나 부모가 “지원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한
부양거부서를 제출하면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연락이 가능하더라도 명확한 거부 의사가 서류로 남으면
행정기관은 이를 ‘부양 불이행’으로 인정한다.
사례 ③ 이혼 후 자녀의 부양 거부
60대 여성 C씨는 이혼 후 성인이 된 자녀가
“본인도 생활이 어렵다”며 부양을 거부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현재 월세 70만 원, 수입 200만 원으로
타인 부양 불가능”이라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C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등록되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공통적으로,
부양거부서에 “구체적 경제사유 + 자필 서명”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부양거부서의 행정 처리 과정과 실무상 유의점
부양거부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서류를 즉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다.
- 서류 접수 –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접수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 사실확인 – 필요 시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자에게 전화 확인
- 행정기록 등록 – ‘부양 불이행 가구’로 표시
- 심사 반영 –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주거급여 심사 시 반영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행정기관에 따라 부양거부서 외에 상담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서류가 자필이 아닐 경우, 담당자는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요구한다.
주의해야 할 점
- 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이후 재제출해야 할 수 있다.
- 동일한 내용이라도 각 급여(생계·의료·주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 서류 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부양거부서 작성 성공률을 높이는 3가지 실전 전략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보다,
행정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
부양거부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하면
경제적 부양불가 사유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② 주민센터 사전상담 활용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이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상담받는 것이 좋다.
지자체별로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성공률을 좌우한다.
③ 서류 내용 일관성 유지
부양거부서의 내용은 반드시 신청서, 상담기록, 단절 증빙 등과 일치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문장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허위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무리: 부양거부서는 ‘복지의 문’을 여는 현실적 증거다
부양거부서는 가족과의 감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수단이다.
가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서 한 장이 복지 수급의 결정적 요건이 된다.
복지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양거부서는 바로 그 판단을 현실로 끌어내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
2025년 현재, 복지 제도는 가족 중심에서
‘개인의 실질적 생계 상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 부양거부서는 단절 증빙보다 더 간편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당신이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확한 양식, 구체적인 내용, 진실된 서명
이 세 가지가 갖춰진다면, 복지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