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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과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soyeon-news 2025. 10. 15. 17:00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의 기준선을 이해하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8월에 발표되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경제지표, 저소득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복지 수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그 외에도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기초연금 등
수많은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과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정리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 수치는 복지제도 신청 자격의 절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50% 이하60% 이하75% 이하100% 이하
1인 2,273,000원 1,136,500원 1,363,800원 1,704,800원 2,273,000원
2인 3,774,000원 1,887,000원 2,264,400원 2,830,500원 3,774,000원
3인 4,878,000원 2,439,000원 2,926,800원 3,658,500원 4,878,000원
4인 5,812,000원 2,906,000원 3,487,200원 4,359,000원 5,812,000원
5인 6,719,000원 3,359,500원 4,031,400원 5,039,250원 6,719,000원
6인 7,596,000원 3,798,000원 4,557,600원 5,697,000원 7,596,000원

해당 표는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라, 복지제도 신청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할 소득인정액이 해당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느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

복지제도 수급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에 보유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을 포함
    • 일정 소득은 공제 후 계산됨 (예: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재산 총액 - 기본공제액) × 환산율]

예시

  • 3인 가구가 월급 300만 원, 금융재산 800만 원, 차량 한 대(중고차 1,200만 원 상당),
    전세금 3,000만 원 보유

소득평가액:

  • 월급 300만 원 중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 21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전세금, 차량 등에서 기본공제 1,200만 원 차감
  • 잔여 금액에 대해 월 환산율 4.17% 적용 → 약 55,000원 수준

최종 소득인정액 = 210만 원 + 5.5만 원 = 약 215.5만 원

→ 이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2,439,000원이므로 교육급여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와 특례 규정

정부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공제 제도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복지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월급의 30% 공제 후 평가 (최대 90만 원 한도)
  • 장애인 공제
    • 가구 내 등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추가 공제
  • 노인 공제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공제 적용
  • 중증질환 치료비 공제
    • 최근 1년간 지출한 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영
  • 자녀 교육비, 보육비 공제
    •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인정
  • 재산 기본공제
    • 수도권: 1,690만 원 / 비수도권: 1,08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특례 적용 예시

  • 소액 금융재산 보유는 불이익 없음
    • 예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
  • 차량은 생계용으로 간주될 경우 제외
    • 1,000cc 이하 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은 소득환산에서 제외

이러한 공제 항목은 실제 계산 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신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마무리: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이해는 복지의 시작

정부가 운영하는 수많은 복지 정책은 단순한 ‘월 소득’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가구의 경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체계가 설계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신청을 위한 ‘출발점’이고,
소득인정액은 그 복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판별하는 열쇠다.

많은 국민들이 “나는 월급이 작아서 무조건 대상일 것이다” 또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하지만,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하다.
반대로 보면, 제대로 계산하면 의외의 복지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 이 글을 본 독자라면, 아래 3단계만 따라가 보자.

  1. 내 가구의 구성원 수 확인 (세대원 기준)
  2. 월 소득과 재산 항목 확인 (재산세, 차량, 예금 등)
  3. 소득인정액 계산 후 기준 중위소득표와 비교

이 과정을 통해 복지 신청 여부를 판단하고,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의 기준선을 이해하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사회보장급여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8월에 발표되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 경제지표, 저소득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복지 수급 대상자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그 외에도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기초연금 등
수많은 제도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정리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 수치는 복지제도 신청 자격의 절대 기준이 된다.

가구원 수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50% 이하60% 이하75% 이하100% 이하
1인 2,273,000원 1,136,500원 1,363,800원 1,704,800원 2,273,000원
2인 3,774,000원 1,887,000원 2,264,400원 2,830,500원 3,774,000원
3인 4,878,000원 2,439,000원 2,926,800원 3,658,500원 4,878,000원
4인 5,812,000원 2,906,000원 3,487,200원 4,359,000원 5,812,000원
5인 6,719,000원 3,359,500원 4,031,400원 5,039,250원 6,719,000원
6인 7,596,000원 3,798,000원 4,557,600원 5,697,000원 7,596,000원

해당 표는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라, 복지제도 신청 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대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할 소득인정액이 해당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느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

복지제도 수급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 사업, 재산소득 등)에 보유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을 포함
    • 일정 소득은 공제 후 계산됨 (예: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재산 총액 - 기본공제액) × 환산율]

예시

  • 3인 가구가 월급 300만 원, 금융재산 800만 원, 차량 한 대(중고차 1,200만 원 상당),
    전세금 3,000만 원 보유

 소득평가액:

  • 월급 300만 원 중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 21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전세금, 차량 등에서 기본공제 1,200만 원 차감
  • 잔여 금액에 대해 월 환산율 4.17% 적용 → 약 55,000원 수준

최종 소득인정액 = 210만 원 + 5.5만 원 = 약 215.5만 원

→ 이 경우,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2,439,000원이므로 교육급여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와 특례 규정

정부는 소득인정액 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공제 제도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복지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주요 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월급의 30% 공제 후 평가 (최대 90만 원 한도)
  • 장애인 공제
    • 가구 내 등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추가 공제
  • 노인 공제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공제 적용
  • 중증질환 치료비 공제
    • 최근 1년간 지출한 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영
  • 자녀 교육비, 보육비 공제
    •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일정 금액 인정
  • 재산 기본공제
    • 수도권: 1,690만 원 / 비수도권: 1,08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특례 적용 예시

  • 소액 금융재산 보유는 불이익 없음
    • 예금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
  • 차량은 생계용으로 간주될 경우 제외
    • 1,000cc 이하 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은 소득환산에서 제외

이러한 공제 항목은 실제 계산 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신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