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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정리 및 교육급여 적용 기준

soyeon-news 2025. 10. 14. 10:00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경,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고시한다.
이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제공된다.
이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된다.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에서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청년 주거 및 취업지원사업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청소년수당 등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복지 접근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와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정리 및 교육급여 적용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정리

다음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이다.
해당 수치는 2024년 8월에 발표되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모든 복지 서비스와 장학금 심사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50% 이하 (교육급여 기준)60% 이하 (차상위 기준)
1인 2,273,000원 1,136,500원 1,363,800원
2인 3,774,000원 1,887,000원 2,264,400원
3인 4,878,000원 2,439,000원 2,926,800원
4인 5,812,000원 2,906,000원 3,487,200원
5인 6,719,000원 3,359,500원 4,031,400원
6인 7,596,000원 3,798,000원 4,557,600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증가한다.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290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한다면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실질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정부지원금,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교육급여 수급 기준: 소득 외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급여는 자녀가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 중일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조건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2.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것
  3.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녀일 것
  4. 교육급여를 중복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가구 단위 중복 불가)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빙(출결,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장기결석 또는 무단결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지원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명씩 있을 경우,
두 명 모두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각각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2025년에도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허용되며,
복지 행정의 디지털화에 따라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 권장된다.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연중 상시 가능 (학기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제한됨)
  2.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3. 제출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동의 등)
  4. 심사 기간: 평균 7~14일
  5. 결과 통보 및 지급 방식:
    • 학교로 통보 후 학교에서 직접 지원금 사용 또는 계좌입금
    • 일부 항목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됨

신청은 학기 초 또는 수급 요건 충족 직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해당 학기의 일부 금액을 소급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육급여와 중위소득 연계 복지제도: 함께 활용 가능한 제도들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가정의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자녀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제도

  1. 아동급식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카드 등)
    • 대상: 교육급여 수급 아동 포함
    • 내용: 식비 지원 (지역화폐 또는 급식카드 형식)
  2.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 대상: 만 6~18세 저소득층
    • 내용: 연 10만 원 문화체험비 지원
  3. 디지털 학습 바우처
    • 대상: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미보유자
    • 내용: 노트북, 태블릿, 인터넷비 일부 지원
  4. 지자체 교육복지 장학금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생활복지 장학금, 체험활동비 등 지원
  5. 방과후학교 바우처, 학습 멘토링
    • 지역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 교육급여 수급 시 우선 배정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교육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에 접근 가능하며,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경,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고시한다.
이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복지 서비스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제공된다.
이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된다.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은 복지 제도에서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청년 주거 및 취업지원사업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청소년수당 등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복지 접근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와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별 정리

다음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표이다.
해당 수치는 2024년 8월에 발표되어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모든 복지 서비스와 장학금 심사에 기준으로 사용된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월)50% 이하 (교육급여 기준)60% 이하 (차상위 기준)
1인 2,273,000원 1,136,500원 1,363,800원
2인 3,774,000원 1,887,000원 2,264,400원
3인 4,878,000원 2,439,000원 2,926,800원
4인 5,812,000원 2,906,000원 3,487,200원
5인 6,719,000원 3,359,500원 4,031,400원
6인 7,596,000원 3,798,000원 4,557,600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중위소득도 함께 증가한다.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290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한다면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중위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되며,
여기에는 실질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정부지원금,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교육급여 수급 기준: 소득 외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급여는 자녀가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정규교육과정을 이수 중일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조건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2.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것
  3.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녀일 것
  4. 교육급여를 중복 신청하지 않았을 것 (가구 단위 중복 불가)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빙(출결,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장기결석 또는 무단결석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게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지원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1명씩 있을 경우,
두 명 모두에게 학용품비와 부교재비가 각각 지급된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2025년에도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 허용되며,
복지 행정의 디지털화에 따라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 권장된다.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연중 상시 가능 (학기 기준으로 소급 적용은 제한됨)
  2.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3. 제출 서류:
    • 교육급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동의 등)
  4. 심사 기간: 평균 7~14일
  5. 결과 통보 및 지급 방식:
    • 학교로 통보 후 학교에서 직접 지원금 사용 또는 계좌입금
    • 일부 항목은 교육청을 통해 지급됨

신청은 학기 초 또는 수급 요건 충족 직후 빠르게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해당 학기의 일부 금액을 소급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육급여와 중위소득 연계 복지제도: 함께 활용 가능한 제도들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다른 복지 제도도 함께 수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가정의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자녀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대표 제도

  1. 아동급식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카드 등)
    • 대상: 교육급여 수급 아동 포함
    • 내용: 식비 지원 (지역화폐 또는 급식카드 형식)
  2.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 대상: 만 6~18세 저소득층
    • 내용: 연 10만 원 문화체험비 지원
  3. 디지털 학습 바우처
    • 대상: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미보유자
    • 내용: 노트북, 태블릿, 인터넷비 일부 지원
  4. 지자체 교육복지 장학금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생활복지 장학금, 체험활동비 등 지원
  5. 방과후학교 바우처, 학습 멘토링
    • 지역 교육청 연계 프로그램
    • 교육급여 수급 시 우선 배정

이처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교육급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에 접근 가능하며, 단순한 장학금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