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 총정리
교육급여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
교육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정 복지제도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4대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핵심적인 복지 급여로 분류된다.
2025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격 보유자
-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학생 본인이)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311만 원 내외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가정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중도탈락 예방과 교육 형평성 확보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2025년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은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에는 교육급여 항목별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물가 상승과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들이 적용되었다.
1. 초등학생 지원 항목 및 금액
- 학용품비: 연간 173,000원
- 부교재비 포함 (일부 지역 적용): 별도 책정
- 급식비: 전액 지원 (학교 무상급식 병행 시 일부 제외)
2. 중학생 지원 항목 및 금액
- 학용품비: 연간 242,000원
- 부교재비: 지역별 상이 (평균 7만~10만 원)
- 급식비: 전액 지원
3. 고등학생 지원 항목 및 금액
- 학용품비 + 부교재비: 연간 총 414,000원
- 교과서비: 실비 지원 (학교에 따라 차등)
- 수업료: 실비 지원 (공립은 대부분 무상, 사립은 차액 지원)
- 급식비: 전액 지원
- 기타: 필요 시 인터넷 통신비 또는 디지털기기 활용 보조금 제공 (지자체 연계 시)
특히 고등학생은 ‘교육비 부담 완화 집중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어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필수 비용을 무상 또는 환급 형식으로 처리받을 수 있다.
단, 일부 학교나 지역에서는 지자체별 예산 차이로 금액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교육급여는 단순한 공공 지원금이 아니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에는 디지털 신청 방식 확대로 인해 온라인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학기별 반영 기준은 있음)
- 예: 3월~4월 신청 → 1학기 지원금 적용
- 늦게 신청하면 해당 학기 소급 지원 불가할 수 있음
2. 신청 대상자
-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표 신청자로 지정됨
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
-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후, 가족정보와 소득자료 제공 필요
4.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 시)
- 재학증명서 (학생 기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인증 가능하며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또는 스캔 제출이 가능하다.
5. 처리 기간
- 평균 7일~14일 이내 심사 완료
- 승인되면 지급일정에 따라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통보
- 지급금은 학교통장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입금
교육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FAQ)
교육급여는 복지 제도이지만, 일부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수급이 지연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Q1.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다. 형제·자매가 초·중·고 재학 중이면 각 자녀별로 독립적으로 지원된다. 단, 가구 소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Q2. 중간에 전학하거나 휴학해도 지원되나요?
→ 전학은 문제없으나, 휴학 시 해당 학기 급여 지급은 정지될 수 있다. 전학 시에는 새로운 학교에 교육급여 대상임을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Q3.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됐어요.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소득인정액은 월 단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하다.
특히 실직, 소득 감소, 이혼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들 경우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Q4. 교육급여 외에도 다른 장학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일부 민간 장학금은 중복 수혜를 제한하므로 반드시 장학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Q5. 교육급여 수급 사실이 학교에 공개되나요?
→ 교육급여 수급 사실은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보호된다.
학생 본인의 동의 없이 공표되는 일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하게 지켜진다.
교육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실전 전략
교육급여는 단순히 금액만 챙기는 제도가 아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 교육급여 + 지방장학금 병행 신청
각 지자체는 교육급여 수급자나 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생활복지 장학금 등 추가 지원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교육급여 수급 확인서만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선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2. 교육급여 수급 → 대학 입시 가산점 활용
일부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고른기회전형 등에서는
교육급여 수급 여부를 가산점 요소 또는 지원자격으로 인정한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대입 전형 설명회에서 해당 조건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청소년 교육 바우처, 복지관 프로그램 연계
지역 복지관, 청소년센터, 평생교육기관 등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바우처, 체험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학교 밖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별 공공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가정이 많은데, 사실 교육급여는 다양한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문이 되는 제도다.
즉, 교육급여 수급자는 아래의 지원 제도들도 함께 신청하거나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문화비, 심지어 디지털 기기 활용까지도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누리카드 (문화바우처)
- 지원 내용: 도서 구매, 영화 관람, 공연 관람, 체험 학습 등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 원 상당 포인트
-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세~18세 학생
-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활용 예시: 대형서점 도서 구매, 지역 미술관 관람, 학습 체험비 결제 등
2. 디지털 학습 바우처
- 지원 대상: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등학생 중 학습 디지털 기기 미보유자
- 지원 내용: 태블릿, 노트북, 인터넷 데이터 요금 등 디지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교육청 또는 학교를 통해 신청 공고 확인 후 지원
- 비고: 1인 1회 지원, 일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상향 지원
3. 자녀 장학상담 서비스 (복지로+교육청 연계)
- 개요: 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
- 지원 내용: 자녀의 학년, 성적,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장학금 추천 및 신청 컨설팅 제공
- 신청 방법: 복지로 장학금 페이지 → 본인 인증 후 간단한 정보 입력 → 개인 맞춤 장학금 정보 제공
이처럼 교육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복지 시스템 내의 ‘자격 기반 접근권’으로도 작동한다.
하나의 제도만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된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들
교육급여는 정부가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간접적 혜택을 제공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대개 정기적으로 공지되지 않기 때문에
학기 초 또는 교육급여 수급 승인 후,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1. 방과후학교 수강료 면제
- 많은 초·중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피아노, 수학, 독서 등)을 운영하며 수강료를 부과한다.
-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이므로, 학기 초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2. 학습 멘토링, 튜터링 프로그램 우선 대상
- 교육청 및 복지재단과 연계된 학습 지원 튜터링, 방과후 멘토링 프로그램에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자동 또는 우선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 성적이 낮거나 학습의욕이 부족한 학생에게 학습 동기 부여와 개별 보충수업 기회가 제공된다.
3. 교복비 및 체육복 지원
- 일부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복비, 체육복비, 실습복 비용 등을 별도 지원한다.
-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는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연 30만 원 내외의 교복비를 지원하며,
이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일 경우 자동 적용된다.
4. 학교 내 장학금 우선 추천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자체 장학금, 지역 장학재단 장학금에 우선 추천 대상자로 분류된다.
- 교내 성실 장학금, 생활복지 장학금 등의 선발 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가산점 부여가 일반적이다.
마무리: 교육급여는 '시작점'일 뿐, 종합 복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는 그 자체로도 매우 유의미한 제도지만,
진정한 효과는 그것을 통해 더 넓은 교육·복지 서비스로 연결되는 확장성에 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급여만 신청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교육급여 수급 사실을 장학금, 복지 바우처, 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할 수 있다.
학생의 교육 기회는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교육급여’이며,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한다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자립과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