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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vs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soyeon-news 2025. 10. 11. 10:00

생계급여란?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최저생활 보장 제도

생계급여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가장 핵심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다.
해당 제도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매달 현금 형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약 66만 원 수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생계급여의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의 합으로 산출된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보유 자산에 대한 환산 기준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어떤 용도로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재산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의료급여·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 제도와도 연계되는 기초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계급여 vs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사업자를 위한 연 1회 환급 제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저소득 근로 가구 지원 정책이다.
이는 세금 감면이나 공공부조가 아닌, 일한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돈을 돌려주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가진다: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총급여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급여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급여 4,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신청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 부채는 고려하지 않음
  3. 근로·사업소득 증명
    •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자 등 근로활동이 증빙돼야 함

근로장려금은 보통 5월에 정기 신청, 9월~10월 사이 지급되며,
장려금 규모는 가구 형태와 총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 신청 제도가 있어서
상·하반기 소득에 따라 두 차례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두 제도의 중복 수급 가능성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실제로 수령 가능한가"는 별개의 문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세제 혜택 성격의 장려금으로,
수급자는 국세청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 수령 대상자로 판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모든 소득을 반영하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심한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즉,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모두 수령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장려금 수령 시 생계급여의 감액 또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일시소득으로 분류하여
1회성 소득으로 평가
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보장기관에서는 전체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전액 차감
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중복 수급을 원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령 이전에 담당 공무원과 반드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 변동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미신고할 경우 향후 과오지급 환수, 부정수급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을 때 실제 사례

다음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사례들이다.

사례 1: 근로장려금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전액 삭감

박 씨는 1인 가구로 편의점 야간근무를 하며 생계급여를 매달 45만 원씩 받고 있었다.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120만 원을 수령했지만 이를 보장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 달 소득 확인 결과,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3개월간 전액 삭감되었고,
추후 과오지급 환수 통보까지 받게 되었다.

사례 2: 보장기관에서 일시소득으로 인정해 생계급여 유지

김 씨는 3인 가구 가장으로, 생계급여 70만 원, 주거급여 35만 원을 받고 있었다.
2023년 근로장려금 150만 원을 수령한 후 보장기관에 즉시 신고했고,
담당 복지공무원이 1회성 일시소득으로 분류해 월 소득에 균등 분할 적용(6개월)하여
생계급여 일부만 감액, 수급 자격은 유지했다.

이 두 사례는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수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반드시 근로장려금 수령 전후로 복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신청하는 방법

두 제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다음의 4가지 절차를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사전 소득신고 필수
    • 근로장려금이 입금되기 전, 복지 담당자에게 "수령 예정금"을 사전 신고
    • 일부 지자체는 사전 신고를 통해 일시소득으로 처리해주는 내부 기준을 운영
  2. 소득 분할 요청
    • 1회 수령한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달라고 요청 가능
    • 예: 150만 원 → 6개월 분할 인정 시 월 소득 인정액 25만 원
  3. 필요경비 공제 요청
    •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소득의 20~30%를 경비로 인정받아 차감 요청 가능
  4. 급여 감액 시, 생계급여 ‘재산정’ 요청 가능
    • 근로장려금 수령 이후 생계급여가 감액되었더라도, 실제 생계에 지장이 생기면
      재산정이나 예외 판정 요청서 제출 가능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병행 수령하면서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근본적 차이점: ‘보장’ vs ‘장려’

두 제도는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 주체와 목적, 지급 방식,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다.

구분생계급여근로장려금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목적 기본적 생계 보장 저소득 근로 유인 및 소득 보전
신청 방식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매년 5월 정기신청 (반기 신청도 가능)
지급 방식 매월 현금 지급 연 1회 또는 반기 2회, 계좌 입금
소득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 재산 환산) 총소득 (근로, 사업, 기타소득) 기준
수급자 유형 근로자, 무직자,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한정
수급 제한 여부 재산·차량 등 자산 기준 적용 총 재산 2억 원 미만일 경우 가능
기타 특징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타소득 발생 시 감액될 수 있음 수급자는 반드시 일정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함

이처럼 생계급여는 생활 보장성 제도이고,
근로장려금은 근로 유인성 제도라는 본질적인 목적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일정 소득을 벌고 있다면,
그 근로 활동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두 제도의 지급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 수급은 허용되지만, 감액 또는 수급 탈락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복지와 장려금이 충돌하지 않도록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제도와 조세제도 간의 연계성과 충돌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신청자 사이의 불이익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민원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1. 근로장려금의 소득인정 예외 범위 확대
    → 현재는 지자체나 보장기관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방식을
    전국 공통의 일시소득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검토 중
  2. 근로소득 신고 간소화 시스템 도입
    → 프리랜서·알바생·일용직도 온라인 간편 신고를 통해 근로활동을 증빙하고
    장려금 수급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 예정
  3. 복지멤버십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확장
    →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는 생계급여 수급 중 장려금 신청 시 사전 안내 및 시뮬레이션 제공 기능 강화 예정
  4. 디지털 기반의 자동 연계 알림 시스템 구축
    → 생계급여 수급자가 장려금 대상이 될 경우, 국세청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알림 제공하여
    불이익 없이 제도 이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이러한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향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안심하고 장려금을 신청하고
제도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요약: 중복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생계급여 vs 근로장려금’은 서로 충돌하는 제도가 아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제도이지만, 일정 조건에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핵심 요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 복지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는 필수이며, 신고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 소득 분할 반영 요청, 일시소득 처리 요청, 필요경비 공제 요청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근로장려금은 복지 수급자에게 일시적이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 몇십만 원의 지원금이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정부가 마련해둔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되,
제도 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