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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 양식과 작성법 (2025 최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정부가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지만,
의료급여나 일부 복지사업에서는 여전히 가족의 부양 가능성을 심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 경제적 거절, 폭력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부양거부서’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인정되는 부양거부서의 양식, 작성 방법, 제출 시 유의점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한다.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 양식과 작성법


부양거부서란 무엇인가? 제도의 의미와 법적 근거부터 이해하자

‘부양거부서’는 부양의무자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공식 문서다.
이 서류는 행정기관이 가족 간 실질적 부양 단절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며,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확인서’ 또는 ‘부양 거절 의사표시서’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제도의 도입 배경

그동안 많은 신청자들이 “가족이 있지만 부양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보건복지부는 ‘단절 증빙서류 간소화 정책’을 발표했고,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양거부서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복잡한 단절 증빙 절차(내용증명, 경찰신고 등)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적 효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
  • 행정기관이 부양의무자의 거부서를 접수하면, 해당 부양의무자는 부양 불이행자로 분류
  • 신청자는 ‘부양불가 가구’로 인정되어 복지급여 예외 심사 대상에 포함

즉, 부양거부서는 단순 진술이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행정 문서로 간주된다.


부양거부서 양식: 2025년 통합 표준 양식 미리보기

2025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표준 서식을 사용한다.
형식은 간단하지만, 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아래는 실제 사용되는 양식의 기본 구조를 요약한 예시다.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확인서) 양식 예시]

  1. 제목
    •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 (부양의사 없음 확인서)
  2.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3. 피부양자(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부모 / 자녀 / 형제 등)
    • 주소:
  4. 부양 거부 내용
    • “본인은 위 피부양자에게 어떠한 경제적·정서적 부양도 제공하지 않으며,
      현재 및 향후 부양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부양 거부 사유:
      (예: 경제적 능력 부족 / 연락 단절 / 가족 갈등 / 장기 별거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서명 및 날짜
    • 작성일자:
    •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도장:
  6. 주의사항 문구
    • 본 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행정절차에 사용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대부분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면 담당자가 공식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준다.


부양거부서 작성 방법: 설득력 있게 쓰는 실전 요령

부양거부서의 핵심은 “부양의 의사 없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고 적기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를 사실적으로 기술해야 행정기관의 인정률이 높아진다.

① 문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 “현재 연락이 끊겼습니다.”보다
    → “2021년 이후 전화, 문자, 방문 등 연락 시도가 있었으나 회신이 없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보다
    → “현재 월 소득이 ○○원으로, 본인 생계유지도 어려워 부양이 불가능합니다.”

②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 행정기관은 감정이 아닌 근거를 본다.
  • “오랫동안 사이가 나빠서 부양하지 않습니다.” 대신
    →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8년 이후 별거 중이며, 물리적·경제적 교류가 없습니다.”

③ 서류 일관성 확보

  • 신청자의 단절 사유와 부양거부서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신청자는 “연락 단절”이라 했는데, 부양거부서에는 “경제적 곤란”만 적혀 있다면
    행정기관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④ 서명 필수

  •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부양거부서는 효력이 없다.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본인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하며,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제출 절차와 행정 처리 과정

부양거부서는 단순히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행정기관에서 이를 검증하고 기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다.
2025년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작성 및 제출
    • 작성 후 신청자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 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우편 제출 가능)
  2. 사실 확인 및 기록
    • 담당 공무원이 서류 내용 확인
    • 필요 시 부양의무자에게 전화 또는 공문으로 사실 확인 진행
  3. 행정 기록 반영
    •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 의사 확인자’로 시스템 등재
    • 신청자: ‘부양불가 가구’로 분류 → 수급심사 시 부양의무자 제외
  4. 추가 서류 요구 가능성
    • 일부 지자체는 보조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상담확인서’ 제출 요청
  5. 처리 기간
    • 보통 접수 후 7~14일 이내 행정 반영
    • 의료급여, 긴급복지 등은 1개월 내 결과 통보

팁:
서류 제출 후 2주가 지나도 통보가 없으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자.
행정 처리 중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인정되지 않았을 때의 대처법과 보완 전략

모든 부양거부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기관은 서류의 진정성, 작성 동기,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협조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부양의무자가 서류 작성을 거부할 때

  • 내용증명으로 대체 가능: “부양 요청 → 회신 없음” 또는 “수취 거부”로 입증
  • 제3자 진술서(이웃, 복지사 등)와 함께 제출 시 보완 가능

② 허위 기재 의심 시

  • 행정기관은 사실확인 절차를 통해 부양의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
  • 허위가 드러나면 수급 취소 및 행정벌 부과 가능
    → 따라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 절차 활용

  • “부양거부서 인정 불가” 통보를 받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새로운 증빙자료(상담확인서, 문자기록 등)를 추가 제출하면 재심 가능
  • 재심 시에는 단절의 지속성, 부양의 불가능성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양거부서 인정 과정

부양거부서는 간단한 서류 같지만, 작성 방식과 제출 맥락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사례 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정된 경우

서울 거주자 A씨는 아버지가 실직 상태여서 생계급여 신청 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양거부서를 제출했다.
아버지는 본인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와 건강보험 납부내역서를 첨부해
현재 소득이 없음을 증명했다.
행정기관은 이를 ‘실질 부양 불가’로 판단하고 부양의무자 제외를 인정했다.

사례 ② “연락 단절”로 인정된 경우

부산의 29세 청년 B씨는 부모와 8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내용증명 발송과 문자 캡처, 이웃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부양거부서 초안을
주민센터에 함께 제출했다.
비록 부모가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거부 의사 확인 불가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
예외적으로 ‘부양 불이행 가구’로 분류됐다.

사례 ③ “가정폭력 피해”로 인정된 경우

대전의 40대 여성 C씨는 부양의무자인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가정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복지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상담확인서와 함께 부양거부서를 제출했다.
담당 공무원은 폭력 기록이 있는 경우 부양거부 의사를 인정하여
의료급여 예외 적용을 승인했다.

▶ 결론: 부양거부서는 단독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할수록 승인률이 높다.


지자체별 인정률과 실무 차이

부양거부서의 법적 근거는 동일하지만,
각 지자체의 해석과 적용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서울시

  • 2025년부터 ‘단절 증빙 간소화 시범사업’에 포함
  • 내용증명 없이 부양거부서만으로 인정되는 비율 약 65%
  • 단, 서류에 서명 누락이나 사유 미기재 시 불인정 사례 다수

경기도

  • 서류 검증이 엄격하지만, 경제적 부양불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인정률 높음
  •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상담확인서만으로도 인정 가능

부산·울산 등 남부권

  • ‘부양거부서 + 제3자 진술서’ 조합을 중시
  • 단독 제출 시 인정률 낮지만, 복지기관 서류와 함께 제출 시 인정률 70% 이상

▶ 요약:
지자체별로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양거부서를 제출하기 전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지역 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양거부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 5가지

부양거부서는 간단한 서류처럼 보여도,
사소한 실수 하나로 ‘무효’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다.

① 서명 또는 도장 누락

  • 본인 서명이 없거나 타인이 대리 서명한 경우 무효
  • 서류는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도장 날인이 필요

② 작성일자 누락

  • 날짜가 없으면 최신 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행정기관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하다고 본다

③ 사유가 추상적

  • “경제적으로 힘들다”, “관계가 좋지 않다”는 표현은 불충분
    → “소득이 ○○원이며, 본인 생활비로도 부족하여 부양 불가” 등 구체적 근거 필요

④ 부양의무자와 신청자 인적사항 불일치

  • 이름 철자, 주민번호, 주소가 다른 경우
    → 행정 시스템에서 매칭되지 않아 인정 거절

⑤ 감정적 진술

  • “이 사람과는 절대 보기 싫다”, “인간적으로 끝났다” 같은 표현은 삭제해야 함
    → 감정적 표현 대신 사실 중심 진술로 수정해야 신뢰도 상승

실제 부양거부서 예시문 (2025년 기준 최신 문장 구조)

아래는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인정된 부양거부서 문장 예시다.
양식을 참고할 때 이런 표현 구조를 활용하면 행정 심사에서 유리하다.


[부양의무자 부양거부서 예시문]

본인은 아래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제적·정서적 부양도 제공할 수 없으며,
현재 및 향후에도 부양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부양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은 현재 월 소득 ○○원 수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생계 유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2. 피부양자와는 2019년 이후 연락이 단절되었으며,
    부양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3.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감수합니다.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부양의무자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 ○○구 ○○로 ○○
연락처: 010-○○○○-○○○○


이 문장은 행정기관에서 신뢰도가 높은 표현 방식이며,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마무리: 부양거부서, 단절의 증거이자 복지로 가는 통로

부양거부서는 단지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복지제도에 접근하기 위한 ‘행정적 신호’다.
가족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손을 내밀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문서다.

2025년 이후, 복지 행정은 “부양의무자 여부”가 아니라
“부양 가능성의 현실성”을 본다.
즉, 가족이 존재하더라도 그 가족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국가는 그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거부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 도와줄 수 없는지’와 ‘얼마나 오랜 기간 단절이 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 한 장의 문서가 당신의 복지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된다.